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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알아봅시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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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인적범위


[적용 대상기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정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적용대상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등

    • 공직자등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합니다.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등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정무직 공무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합니다
      -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원에 해당합니다(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원 : 총장, 학장, 교장, 원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
      - 직원 :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 등도 학교의 직원에 포함
      - 임직원 :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상임 및 비상임 모두 포함), 직원은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에서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직원은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



2) 공무수행사인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은 미준용 됩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
      -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3호).
      -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4호)
      ※ (예시)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등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3) 기타

  •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입니다.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 -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장소적 범위

 

    • 속지주의로서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하고,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기국주의).
      -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공직자등과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속인주의로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 참고 글

☞ 금고란?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 해임과 파면의 차이 제대로 알자

☞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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