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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대학교수와의 자문계약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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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문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나 일반 사기업에서 대학교수에게 일정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대학교수와의 용역계약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제10조) 또는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한편 대학교수 개인에게 직접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는 외부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10조가 아닌 제8조가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이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제8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당한 권원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인데, 권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공하는 용역비가 실제 대학교수가 수행하는 용역의 정당한 가치에 맞도록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수 개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적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권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수 개인명의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자문계약의 주체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알아봅시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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