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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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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함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집은 정보주체로부터 이름,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내포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자발적인 승낙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동의 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게임 등의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이 것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동의를 받을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②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률에서 특별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그 때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정보법 제40조, 보험업법 제176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병역법 제11조의2, 의료법 제21조의2 및 제2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등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법령 등으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이 허용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조직법 등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정보주체에게 고지 및 동의를 받게 한다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약 체결에는 그 준비단계도 포함이 되고, 계약이행은 계약의 주된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 의무의 이행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ex. a/s).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 그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확인은 필수적이므로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가능합니다.

 

통상 개인 자격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 일방이 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는 그 수집이 제한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②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위한 경우
④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재된 문장만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이익의 예를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의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거래내역,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생성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아무리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수집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7.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한 경우

 

친목단체는 구성원간 친교를 목적으로 스스로 모인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발행일 : 2020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12월).pdf
0.82MB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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