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1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세워져있는 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파손하게 한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 물피도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의 일종인데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미조치 하여 도주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뺑소니는 차량 운행 중 사람을 친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두루쓰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고후 미조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물피도주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약했으나,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2021.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