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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2

[보전처분] 가압류 신청 방법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자!)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재산처분을 막는 임시조치로 가압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을 막아 추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해당 재산을 집행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재산의 처분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 2021. 12. 18.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점 살다보면 헷갈리는 법률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인데요, 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알지만 어떤 재판에서 사용되는지까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문이 이번에는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 피고인과 피고 표시 사례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기재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피고인 7명 전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래처럼 "피고"라고 기재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강모씨 등 57.. 202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