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2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난번 포스팅에서 지급명령과 소제기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혼자서도 할 수있는 지급명령 작성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채권관리] 지인이 빌려간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급명령, 소송) 1. 지급명령 작성방법 1) 당사자 정보 기재 지급명령의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 홍길동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 채무자 고길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도봉구 방학로 5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 주식회사 조선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 대표이사 홍길동 채무자 주식회사 둘리(*법인등록번호) 주 소 서울 도봉구 방학로 5 대표이사 .. 2021. 7. 17. [채권관리] 지인이 빌려간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급명령, 소송)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 주었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변제를 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는 충분히 변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변제를 거절하거나 교묘한 말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독촉하기 우선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해봅시다. 독촉을 함으로써 채권의 발생 사실을 간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고 회신이 온다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촉은 정해진 방식은 없고 구두, 문자, 메일, 내용증명 모두 무방합니다. 다만 입증하기에 용이한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경험상 최근 채판부는 가압류 판단에 있어서 채무자에.. 2021.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