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1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대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1. 결혼과 사실혼 1) 결혼 결혼은 남녀가 결합하여 부부관계를 맺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 공동체생활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상호 간에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법률상 혼인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결혼한 것과.. 2021.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