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부여1 재도부여 수통부여 신청 방법 1. 재도부여신청이란?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하거나 멸실하는 등의 경우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 부여 및 집행권원 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입니다. 첫 회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을 때는 별도의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없으나, 재도부여신청의 경우에는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쉽게 말하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 정본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결문만 있으면 안되고 집행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어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수통부여신청이란 수통부여신청은 원고가 동시에.. 2021.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