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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2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경매 참가와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위해, 좁게 말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고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소액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보호하는 조항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 존재합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임차하여 살던 도중, 해당 집의 근저당권자 C가(임대인 B의 채권자) 갑자기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 A는 그 집에 그대로 살 수는 있는 것인지, 임대인 B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반드시 경매절차에 참가해야하는지?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차인 A는 경매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보증.. 2021. 6. 6.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사 갈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주면?(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사는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모든 짐을 빼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