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1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경매 참가와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위해, 좁게 말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고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소액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보호하는 조항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 존재합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임차하여 살던 도중, 해당 집의 근저당권자 C가(임대인 B의 채권자) 갑자기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 A는 그 집에 그대로 살 수는 있는 것인지, 임대인 B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반드시 경매절차에 참가해야하는지?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차인 A는 경매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보증.. 2021.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