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판매1 화장품 리필 매장 내 소비자 직접 리필(소분) 허용. 최근 환경부,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화장품을 리필 할 수 있도록 하고, 리필매장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화장품 리필(소분판매) 개요 2020년 3월, 화장품법 개정에 의한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 리필(소분판매)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장품 리필(소분)이란 생활화학제품, 화장품등의 내용물을 재사용 가능 용기에 다시 채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화장품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소비자 화장품 직접리필 허용 식약처는 2021년 7월 1일부터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어 따라 화장품을 용기에 직접 소분해 담아 갈.. 2021.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