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1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대화자 사이의 녹취(녹음)는 불법일까? 대화자 사이에 몰래 녹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될까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녹음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게다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통화할 때 자동으로 녹음해주는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서 녹음을 의식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음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보니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걸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법에 따르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한 경우 1년 이상 10.. 2021.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