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1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 중(또는 인터넷) 욕설도 모욕죄('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목을 사이버 모욕죄라고 했지만 사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상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인터넷 명예훼손] SNS에 올린 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협박죄의 구성요건 만일 사이버상의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이 될 것인데요, 게임 중 욕설을 하면 과연 모욕죄('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승부욕에 불타서, 혹은 같은 편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어서.. 2021.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