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1 반려동물 물건에서 벗어날까. 1.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여 지금까지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해도, 학대를 당해도 크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티비나 스마트폰같은 물건을 때린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2. 민법상 동물의 정의 (동물⊂물건) 민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건이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유기체를 의미하므로 반려동물도 물건에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될 때 반려동물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다치..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