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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반려동물 물건에서 벗어날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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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물건에서 제외될까
반려동물 물건에서 벗어날까?

 

 

1.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여 지금까지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해도, 학대를 당해도 크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티비나 스마트폰같은 물건을 때린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2. 민법상 동물의 정의 (동물⊂물건) 

 

민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건이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유기체를 의미하므로 반려동물도 물건에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될 때 반려동물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더라도 물건에 대해 적용하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성립할 뿐인데,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이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있기는 하나 실제로 법정형 상한까지는 물론이고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드뭅니다. 

반려동물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생명을 보호받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상위법인 민법의 내용을 보완 또는 개정하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는 여전히 물건으로써 취급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에서도 동물을 물건으로 전제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물보호법 제20조의 규정인데, 제1호의 내용은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를 참고하여 동물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습득물의 조치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법률이고,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의 규정을 개정한다면 동물보호법 조항도 함께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3. 동물보호법과 학대금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조).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있는 학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관한 것으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과실치사와 같이 실수로 동물을 죽게한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뿐입니다.

 

4. 반려동물 학대 사건 


1) 2019년 10월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정모씨는 반려견인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는데 당시 공판 및 검찰조사에서 정모씨는 강아지가 짖길래 화가나서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며 징역 8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2) 2020년 5월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선 코와 입이 잘린 강아지가 쓰레기더미 속에 버려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 

3) 2021년 4월경 서울 강남에서는 안구가 손상된 채 버려진 고양이 세 마리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한 마리는 안구 손상이 심해 적출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두 마리도 범백혈구감소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마리는 치료를 받다 결국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수도없이 많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및 살해 등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오죽하면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28년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이제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69건, 2011건 98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꾸준히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 01. 01. ~ 2018. 12. 31.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현황. 출처 : 경찰청]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소 인원(명) 구속 : 0
불구속 : 262
구속 : 0
불구속 : 264
구속 : 1
불구속 : 330
구속 : 1
불구속 : 458 
구속 : 1
불구속 : 591

 

 

5. 반려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 추진 


최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제정될 법이나 기존법들을 동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면제되는 반려동물의 범위도 개와 고양이 등 기존 동물보호법상 종류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동물권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언급하며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민법개정의 필요성을 긍정했습니다.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반려동물이 물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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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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