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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2

[채권양도] 채권양도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을 확정일자있는 문서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확정일자있는 문서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 이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양도는 통지해야하고 그 통지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4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양도의 의미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살펴보아 채권양도 통지를 왜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양도의 의미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양도를 쉽게 말하면, 아래 예시 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2021. 6.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경매 참가와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위해, 좁게 말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고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소액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보호하는 조항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 존재합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임차하여 살던 도중, 해당 집의 근저당권자 C가(임대인 B의 채권자) 갑자기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 A는 그 집에 그대로 살 수는 있는 것인지, 임대인 B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반드시 경매절차에 참가해야하는지?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차인 A는 경매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보증.. 2021.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