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8일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 5. 18.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제2항 신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 2021.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