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계약서 명시 의무1 고용산재보험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 공사 계약서를 보면 공사비내역서에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고용산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드시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건산법] 건설업 업종과 업무내용. 단순 노무공급도 건설업에 포함될까? [건산법]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도 삼진아웃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faet. 하도급의 제한) 1. 고용산재보험료 명시 의무 법률상 고용산재보험료의 명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고용산재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해서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 2021.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