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업종1 [건산법] 건설업 업종과 업무내용. 단순 노무공급도 건설업에 포함될까? 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상 건설업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단순 노무공급업무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부터 해볼까요? 1.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용역업 - 건산법상 건설업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특별법상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주택건설업, 해외건설업 *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건산법상 건설업에서 제외됩니다. - 엔지니어링 활동 - 건축설계 감리업 - 건설기술용역업 2.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5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2021.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