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누적 조회수 약 90억뷰에 이르는 핑크퐁의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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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한국 내 교육컨텐츠를 제작하는 스마트스터디 주식회사(이하 '스마트스터디')는 핑크퐁이라는 브랜드로 2015년경 북미 구전동요인 '베이비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상어가족를 제작하였습니다.
핑크퐁은 2016년경 상어가족 노래와 함께 깜찍한 율동을 추는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핑크퐁은 상어가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자 각 나라의 언어별로도 음악과 영상을 제작했는데 특히 미국에서 큰 인기몰이른 하였고 현재는 자그마치 누적 조회수 90억뷰에 이르는 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핑크퐁의 상어가족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자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2018년경 상어가족을 만든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니 온리는 소송을 제기하며 핑크퐁의 상어가족이 2011년에 자인이 편곡한 '베이비샤크'를 베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설에 따르면 구전동요 '베이비샤크'(Baby Shark)는 1900년대부터 유치원생들이 부르던 노래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흥보가 정도로 오래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핑크퐁의 상어가족과 조니 온리의 베이비샤크는 들어보면 거의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사합니다. 도입부는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베이비 샤크 두 두두두 두두)"로 음성적으로도 유사하고 운율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빠상어, 엄마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가 등장하는 구성까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조니 온리가 자신이 편곡한 2차저작물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일견 신빙성이 있어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조니 온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분쟁에서 스마트스터디는 줄곧 자신은 북미권에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므로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전동요는 저작자를 알 수 없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모방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저작권 개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모든 저작물이 곧바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2차적 저작물 등이 있는데,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예를들면, 아이유의 마쉬멜로를 다른 사람이 편곡하여 커버곡으로 만들었다면 그 커버곡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4.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 승소의 의미
해당 사건의 핵심은 핑크퐁이, 조니 온리가 구전동요인 '베이비샤크'(Baby Shark)를 편곡한 2차적저작물을 표절 했는지 여부 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핑크퐁의 상어가족이 원고 조니온리의 2차적저작물은 베이비샤크를 표절한 것이 아니고 저작권이 없는 구전동요 '베이비샤크'(Baby Shark)를 편곡한 별개의 2차적저작물로 본 것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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