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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판결선고 후 판결문 받는 방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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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판결문 받는 방법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문은 어떤 방법에 의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판결의 선고부터 판결문을 받는 방법 그리고 판결의 확정 및 경정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1.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가단, 가합 등)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소액사건(가소)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변론절차 없이 법관의 결정에 의해 즉시 지급명령결정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때, 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2. 판결문을 받는 방법


판결은 선고 이후, 판결서 정본은 보통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 후에 등기우편으로 도착합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고,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 및 집행문을 발급받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의 판결문 받는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된 문서를 확인하면 해당 문서는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된 판결문을 확인하면 판결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송달된 판결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급을 누르면 판결문을 인쇄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전자소송 사이트로 송달된 판결문을 확인하면 곧바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데, 판결은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이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판결문을 송달 받아버리면 결과적으로 항소를 준비할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송달되더라도 너무 이르게 확인하지 않도록 하여, 변호사와 함께 항소 전략을 구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습니다.

 

 

3. 판결의 확정

 

 


보통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하지요.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텐데요, 따라서 당사자의 항소여부에 따라 판결의 확정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4. 판결경정 절차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잘못 기재된 부분 등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고 이름이 원래 홍길동이어야 하는데 고길동으로 잘못 표시되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를 말하지요.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를 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료 [당사자수×5,100원×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021년 기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경정절차와 같습니다.

 

 

5. 마치며


최근에는 전자소송이 보편화되어 실무적으로 판결문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간혹 종이 문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판결문이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급하신 분들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하기 전에, 법원 민원창구에 가서 판결문 발급 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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