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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출산 혜택 총정리(첫만남꾸러미,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출산장려금 등)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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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만남꾸러미도 그러한 출산 혜택 중 하나인데요 그 밖에도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덜고 일정한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부모와 아이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돕는 복지 사업 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병원비용, 검사비용, 산후조리원비용 등 비용이 들고, 아이를 양육할 때도 기저귀, 분유, 식재료 등 필수적인 것들만 사도 경제적인 부담이 꽤 큽니다.

 

이럴 때 첫만남꾸러미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는 1)첫만남이용권 2) 영아수당 3) 아동수당의 3종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라면 모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지급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에는 200만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가 들어 있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카드는 국민행복카드인데,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라면 아마도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만일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새로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이고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깝다고 너무 아껴두시면 안돼요.

 

포인트는 웬만한 곳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상점, 마트에 가든지 편리하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만 하면 됩니다. 다만,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바우처를 지급하는 목적에 벗어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18년부터 도입 되었는데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1년이면 1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아동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전액 현금으로 계좌에 지급됩니다.

 

 

3) 영아수당 >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전환

 

기존에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하여 두돌 전까지의 영아에게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부터는 영아수당으로 바뀌면서 0세와 1세 구분없이 모두 월 30만원이 지급되었었죠.

*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로 전환

 

그런데 정부는 이 영아수당을 다시 확대 개편하면서 부모수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수당은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의 경우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부모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되며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일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약 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bokjiro.go.kr/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출생신고서, 신분증, 신청서(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임산부와 출산 산모는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좋은 영양상태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임산부 및 출산한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임산부와 출산한 산모입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시기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 지원내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하면 자그마치 연 48만원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을 한번 주문할 때마다 자기부담금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10만원어치를 구매하면 2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유기농수산물·축산물부터 무농약농산물, 유기농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농수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꾸러미 이용 횟수는 월 4회 연 16회 이내에서 가능하고 회당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문할 때마다 항상 그 품목 중 50%는 농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이용할 때 농산물로 절반을 채우고 가격까지 맞추느라 진땀을 뺏던 기억이 납니다.

 

 

3) 신청방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하려면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해야하는데 현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https://www.ecoemall.com/)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 제출서류

 

해당 사업에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등본 중 택1)

 

 

자녀세액공제제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만큼 세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자녀기본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중 7세이상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하고, 7세 미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3째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공제

 

 

2) 출생·입양 세액공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세액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 1명 : 30만원
  • 2명 : 50만원
  • 3명 이상 : 70만원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 제도인데,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각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제도인데,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을 검색하면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볼 수 있고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elis.go.kr/

 

 

예를들면,

 

서울 마포구의 경우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서울 강동구의 경우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5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의 경우에는 자그마치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2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자녀의 부모가 신청하거나 조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전입 시기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해당 지역 거주일로부터 1년 이상),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전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정확한 신청방법과 시기에 관하여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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