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위해 마련된 청년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공약 실천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편성안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정부가 밝힌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조건 : 19~34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자는 최대 6년까지 나이조건 완화
▶ 소득조건 :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일 것(청년희망적금의 3600만원 이하보다 완화된 조건)
3.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1) 지원방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가입자가 월 40만원~월 7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는 납입된 금액에서 최대 6%의 기여금을 더해줍니다.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2) 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a를 한다고 합니다.
3) 수령액
만일 가입자가 5년 만기를 채운다면 최대 약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10년 만기 1억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4. 매달 최소 납입 금액이 있나요?
그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매달 4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는 것처럼 소개되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는 최소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된다고 반박보도를 내었습니다.
즉,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만 충족되면 최소가입금액 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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