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보면 아직까지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풍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에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대상
우선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이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다만 취업 훈련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대상적격 재판정
이전에 주간활동 대상자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함을 유의해주세요(3년).
3. 지원 내용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제공 시간 동안 지역내에 등록된 기관에 취미, 여가, 관람, 체험 등 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나 기타 자격을 보유한 자들, 관련 전공자들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인이 참여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4. 서비스 비용
서비스 단가는 2022년 기준 14,8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룹 인원별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바우처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인 집중 지원 서비스의 경우 적용 요율을 7,400원을 가산하여 시간당 22,200원으로 계산됩니다.
- 2인 그룹의 경우 적용 요율을 100% 적용하여 시간당 14,800원으로 계산합니다.
- 3인 그룹의 경우 적용 요율을 80% 적용하여 11,840원으로 계산합니다.
* 1인 집중 지원 서비스란 행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복합적인 장애가 있어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5. 활동지원 급여
2022년 기본형 기준으로, 작년보다 22시간이 증가하여 수급자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구분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주간활동 | 85시간 | 125시간 | 165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 전년 대비 22시간↑ | 전년 대비 56시간↑ | |
총 급여량 | +85시간 | +103시간 | +109시간 |
6. 신청방법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직원
-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경우 동의서와 공무원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준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7. 신청서 양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1의4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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