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1년 1월경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즉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노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2021. 10. 5. 제정 및 공포되어 2022. 1. 27.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1)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①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 중독 ②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혈액전파성 질병 등 24개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정하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 제3조, 별표 2, 별표 3에서는 다중이용성·다중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군을 대부분 포함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전통시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의 시설 중 1·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이나 배수펌프장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한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놀이공원 등 종합유원시설업,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 철도교량 및 도로터널, 철도터널을 포함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안 제4조)
- 제1호 :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제2호 :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제3호 :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 보장.
- 제4호 :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 제5호 :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설치. 다만,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제6호 :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조치.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이 가능함.
- 제7호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 보고 등 절차를 마련. 기 1회 이상 확인‧점검.
- 제8호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 확인 점검.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안 제5조. 아래는 제2항 각호의 내용)
- 제1호 :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때 점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에 대한 위탁이 가능함.
- 제2호 :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3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시행령안 제10조 내지 제13조)
가. 원료, 제조물 관련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안 제10조)
제1호 : 안전보건 인력을 적정규모로 배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 부여 여부 확인.
제2호 :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 예산을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제3호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 조치 요구 및 그 개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신고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재해원인 조사에 따른 개선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제4호 : 인력・예산에 대해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예산편성 집행 등 개선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안 제11조)
제1호 :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이때 점검은 외부 전문기관 위탁 가능함.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력배치, 추가 예산 편성・집행 등 적절한 조치 실행.
제2호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또는 확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교육 미실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육 실시 등 조치 실행이나 지시.
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 관련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안 제12조)
제1호 : 매년 안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와 편성 여부, 안전보건 인력의 적정한 업무 부여를 확인하거나 보고받아야 함.
제2호 : 매년 안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규모와 편성 여부,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고받아야 함.
제3호 :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공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장비의 확보를 포함한다),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계획 수립. 이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관리계획, 철도안전법상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확인하거나 보고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호 :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안전검검 등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고받아야 함.
제5호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긴급구호조치·긴급안전점검·추가피해방지 조치·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보고 및 원인 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의 내용이 포함된 위기관리대책 수립. 이때, 철도, 항공의 경우 철도안전관리체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고 받는 것으로 갈음이 가능함.
제6호 : 인력계획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력·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조치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할 것.
제7호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설계·설치·제조에 대한 보완·보강 요청, 이용 제한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8호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의 지급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안 제13조. 아래는 제2항 각호의 내용)
제1호 :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시 의무의 이행 또는 개선·보완을 지시할 것. 이때, 점검은 외부 위탁 가능.
제2호 :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직접 확인 또는 보고받고, 교육 미실시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 또는 지시.
4)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이행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①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시행령안 제6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 범위 내 이수
② 교육시기 및 방법(시행령안 제7조)
-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관에 위탁 실시 가능
- 매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 요청 가능
③ 교육비용 부담(시행령안 제8조)
-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④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안 별표 4)
구분 |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 이상 위반 | |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전년도 공사수주금액 50억 이하) |
500 | 1,000 | 1,500 |
50인 이상 사업장 | 1,000 | 3,000 | 5,000 |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개념 설명
1) 경영책임자등이 의미하는 것은?
①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임.
-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
-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임
-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함.
②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둥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임.
-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③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함.
2)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됨.
②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③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적용됨.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개념 설명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주요내용 설명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중요내용 설명자료(고용노동부)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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