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안내하거나 늦게 내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정의와 납부대상자, 신고대상 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소득세를 안내거나 늦게 내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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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1) 종합소득세의 정의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세법상 정해진 범위에 소득이 포함된다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국가의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사용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두 해당. 다만, 보험모집, 방문판매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됨.
②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채권, 적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펀드,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 사업소득 :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
- 근로소득 : 근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임금, 급여, 상여 등
- 연금소득 : 연금계약, 연금보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
- 기타소득 : 위의 소득 이외에 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저작권료, 용역제공으로 인한 소득 등이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
2. 종합소득세 안 내면, 늦게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늦게 내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반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이며(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14%와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정무신고의 경우 일반무신고보다 2배 더 높은 이율로 가산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를 늦게 내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미납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하여 다시 0.02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미납기간이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입니다.
예를들어 미납미달납부세액이 1천만원이고 미납기간이 30일인 경우에는 66,000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기본사항 작성하기]
-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있는 일반신고서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납세자번호”항목에 “조회”버튼을 눌러 납세자 기본정보를 조회하고,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하고, 아래에 나오는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항목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신고인 기본사항에는 핸드폰 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해줍니다.
- 납세자 정보를 확인한 이후, “기장의무 란”에는 신고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입력 화면에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에 선택한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가 목록으로 나옵니다.
-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하면,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묻는 문답내용 팝업창이 나옵니다.
-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고 “문답내용 적용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 신고유형이 나옵니다.
-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신고유형을 입력해 줍니다.
- 위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이 등록되는데,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는 여러 사업장을 입력할 수 있고 목록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작성하기]
- 사업소득을 입력할 사업장을 선택하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 업종코드는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인적용역사업자가 아닌 업종의 경우에는 코드조회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고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해당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총수입금액 란에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 “등록하기”를 눌러 계산도니 세액을 등록하고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 사업장정보 화면으로 돌아와 금액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내역이 있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눌러 해당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에 추가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고, 확인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작성하기]
- 소득공제명세서가 나오면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가족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관게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예/아니오를 눌러 선택합니다.
- “등록하기”를 누르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만일 추가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 목록을 통해 각 대상자를 선택하여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오는데, 국민연금보험료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연말정산에서 제출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나옵니다.
- 해당하는 내역이 있으면 선택한 다음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받으려는 기부내역을 선택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목록에 추가됩니다.
- 기부금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및 공제구븐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누릅니다.
- 유형코드에는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코드를 선택하고 기부내용, 기부자, 건수, 기부금액 등 내용을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 입력을 다 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작성하기]
-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확인”을 누르고, 감면세액을 입력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를 눌러 감면세액을 입력합니다.
- 목록에는 사업자별 감면이 가능한 항목이 나오는데,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버튼을 누릅니다.
- 입력을 다 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 그 다음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세액공제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면 “확인”을 누르고, 입력하려면 “취소”를 눌러 공제세액을 입력합니다.
- 각 해당 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도 위와 동일하게 내역을 입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자동계산”을 눌러 자동입력이 가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적용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준비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 및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가산명세서]
가산명세서 화면이 나오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을 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중간예납 세액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나타나는 화면이며 입력 내용을 확인 한 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세액계산]
기본적인 계산은 이미 입력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계산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을 눌러줍니다.
[신고서 제출]
오류검사결과 작성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서 내용 요약”화면이 뜹니다.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개인정보 제공동의”여부를 선택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FAQ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불이익이 더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이외에도,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받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도 제공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추가적인 인증 없이 위택스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클릭 한번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원터치, 원클릭으로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공제감면 대상 중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감면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단, 동거가족(직계존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등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가 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5)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소득금액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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