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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전기매트 화재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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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날씨가 쌀쌀해지면 전기매트, 온수매트를 켜놓고 이불에 쏙 들어가 몸을 녹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화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기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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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시중에는 여러 보험사들이 있고 저마다 화재보험 상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전기매트를 사용하다 화재가 난 경우에는 가입한 화재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화재사고가 나면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 보상한도액, 손해액, 자기 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손해사정보고서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피해자의 사용상 과실책임 등을 검토하며 그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구상권 성립 여부 등도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전기매트나 온수매트 등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로 인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이 되는데 이를 복구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그 공사비용 등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해당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화재사고를 일으킨 제품의 제조사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전기매트 화재로 인한 보상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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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제조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까지도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 제품의 결함, 손해와 제품의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피해자가 그것을 직접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2)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것 3)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때문에, 만일 전기매트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1)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2) 전기매트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정도만 증명하고 주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매트 화재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

 

 

전기매트의 결함, 하자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합니다.

 

화재로 인해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용과 가구, 가전제품, 집기류 등의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감가상각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전기매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품 자체에 대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서 제외가 됩니다.

 

[관련 판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한 그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먼저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요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조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제기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 액수가 적다면 혼자서도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지만, 만일 손해 액수가 크고 피해가 상당하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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