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는 주차장 등 이용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을까요?
1.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면,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2)자동차 10부제 적용 제외 3)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먼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증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29조는 "위조,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문서를 위조, 변조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사용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한순간 편의를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3.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녀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
그런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용에서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장애인 표지를 사용하던 사람이 효력을 잃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에 그대로 붙여놓은채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재판부는 차를 주차한 곳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어서 단순히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에 붙여놓았더라도 본래에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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