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5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처음 법안을 제출하였었는데 8년이 지난 2021년에 제정됨으로써 결실을 맺었습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강조해 왔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통해 공직자 등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관리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계속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한국토지공사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가진 지위·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윽고 법 제정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의무(4가지), 제한 및 금지행위(5가지), 제출의무(1가지)등의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법 제정의 의의 및 앞으로의 변화
많은 시민들은 한국토지공사 LH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과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할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행위를 한 자들을 제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더욱 채찍질 한 이유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는(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임직원 등) 약 2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등'과 유사합니다.
아직 법 시행령과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아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동안 관습처럼 굳어진 공무원, 공공기관의 관행들을 바꾸기에는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정착과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편취해왔던 것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었던 영역을 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리 가능한 시스템 내에 포섭할 수 있게된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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