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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타투 합법화 공약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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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SNS를 통해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타투-합법화-공약


타투(문신)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타투를 시술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게되면 무허가 의료행위가 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경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의 타투 행위에 대한 형사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김도윤씨는 타투시술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피부염, 안질환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한 설문에 따르면 한국 내 눈썹문신이나 타투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나 되는데 현재 재판부의 입장에 따르면 이 모든 행위들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타투가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적인 목적이 없는 타투도 있는데 이 모든 행위를 싸잡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타투를 해줄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재명 후보는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고 하며 타투 합법화를 지지 한 것인데요, 그는 이어서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민생과 산업을 위해 타투 시술 합법화를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타투-합법화-공약-요약

 

타투 시술이 합법화가 되면 음지에 있던 타투이스트들이 양지에 나오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대되고 산업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타투가 합법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명 공약. 영아살해죄 폐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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