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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유기죄 학대죄의 구성요건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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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경 성북구 한 야산에서는 영아의 시신이 비닐에 싸여 등산로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월에는 광주 북구에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공장 주변 텃밭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죄, 학대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유기죄

 

1) 유기죄란?

 

 

 

 

유기죄란 늙고 어리다는 이유,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돌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기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유기 당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유기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유기죄의 구성요건

 

① 주체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호해야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보고 아무런 돌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예컨대 부모가 아이를 유기한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유기죄는 특정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 즉 진정신분범을 처벌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 관련 판례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 두 사람이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실족하여 개울로 미끄러 떨어졌는데 ‘갑’은 혼자 도로위에 올라와 귀가하고 ‘을’은 후두부 타박상을 입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갑’에 대하여 유기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419, 판결].

 

 

② 객체

 

유기죄에서의 객체는 노유(늙고 어림)·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부조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행위

 

유기죄는 유기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유기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기행위는 아무도 없는 야산에 사람을 두고 오는 것과 같은 적극적 유기와, 같은 공간안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않는 소극적 유기행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우리 형법에서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을 처벌하고 있는데 추상적 위험범이란 실제 위험이 현실화 될 필요 없이 그러한 위험성만 발생하여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고의

 

우리 형법 체계상 대부분의 형벌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죄에서도 본인이 피유기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러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유기죄가 성립합니다.

 

 

3) 기타 유기죄

 

유기죄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유기죄 이외에 존속유기죄, 중유기·중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가 있습니다.

 

존속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기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② 중유기·중존속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3항, 제4항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심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 조항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 라는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③ 영아유기죄

 

형법 제272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아 유기죄는 강간 등으로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된 경우나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아를 유기하면 영아유기죄가 성립합니다. 사람의 명예나 경제적 사정보다는 생명이 더욱 귀한 가치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④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항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기죄,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별도로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라는 죄목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기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중형에 처해지게 되지요.

 

 

2. 학대죄

 

 

 

 

1) 학대죄란?

 

학대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람을 모질게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학대란 우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되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정서적학대란 언어적인 모욕, 정서적인 위협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통해 학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대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학대죄의 구성요건

 

① 주체

 

학대죄의 주체는 타인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 유기죄처럼 진정신분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② 객체

 

학대죄에서의 객체는 학대 행위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겠지요.

 

 

③ 행위

 

학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학대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으면 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며 이를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고 표현합니다.

 

 

3) 기타 학대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형법 제273조 제2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아이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인도한 사람과 인도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학대나 존속학대를 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가중처벌 됩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존속학대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특별법

 

한편 아동학대에 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여기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다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난치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기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장애 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시키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위 범죄의 상습범은 원래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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