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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년범죄]중학생 3명 아우디 훔치고, 카드 불법 사용까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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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촉법소년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소년범죄에 관한 뉴스를 적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점점 진화해가는 소년범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촉법소년 문제점은 무엇일까?


 

중학생 3명의 혐의


2021년 8월 17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군(14)등 3명을 특수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1일 오전 경에는 경기 군포시에 있던 외제 오토바이를 훔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에는 키가 꽂혀있던 아우디 차량을 절도하여 달아나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A군들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안양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백화점을 방문하여 자그마치 약 400만원 어치의 명품 등의 물건을 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것은 A군들이 훔친 오토바이와 아우디 차량은 회수 되었고, 신용카드로 산 금액도 환불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미 소비해 버린 것은 피해의 복구가 어려운데 차량 등의 회수와 환불조치로 인해 어느정도는 피해가 복구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군들은 이런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직 미성년자인 소년범이어서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수절도


특수절도란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시켜 침입한 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중학생 A군 등의 경우에는 주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명이 합동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했으므로 제2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1항을 적용하든 제2항의 적용을 하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인 것은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A군들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구속영장의 제한


소년법 제55조는 구속영장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19세미만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A군들이 14세인 소년들이기 떄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뉴스가 많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서 범죄에는 책임이 뒤따른 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했으면 좋겠고, 본질적으로는 이들이 범죄행위를 하게 된 가정적, 사회적 경위 등을 차근차근 분석하고 만일 아이들에게 결핍된 무언가로 인해 범죄에 내몰리게 된 것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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