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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당근마켓 거래 금지 품목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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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거래-금지-품목


당근마켓을 포함한 중고거래에서 금지되는 품목을 아시나요?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가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게다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시장의 확대

 

 

"혹시...당근이세요?" 당근마켓 이용자라면 한번쯤 이 말을 해보셨을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는 2008 4조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약 2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중고거래도 함께 성장한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인한 불경기도 중고거래 이용자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고거래 시장은 불경기일수록 사업이 번창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중고거래시장은 당근마켓을 필두로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중고거래 플랫폼의 월간순이용자는 당근마켓이 약 1450만명, 중고나라가 약 1200만명, 번개장터가 약 520만명, 헬로마켓이 약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마켓은 "혹시...당근이세요?" 라는 유행어(?)를 만들기 까지하여 중고거래가 일반인들의 삶에 완전히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하는 사례 또한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 당근마켓에서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중고거래가 왜 불법인지

 

 

1) 의약품 중고거래 금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4748  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2) 식품 중고거래 금지

 

식품은 식품위생법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위반으로 조치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방법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금지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 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약사법」 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의료기기 중고거래 금지

 

의료기기 또한 의료기기법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 콘돔체온계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자동전자혈압계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의료기기법」제17)

 

따라서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 소독이나 세척  보관상태가 취약할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식약처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간 업무협약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021 2 3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 사업자(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관련 제품의 ·허가 정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니,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 중고거래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4. 비타민, 홍삼도 중고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가끔 당근마켓을 보다보면 센트룸, 임팩타민등 종합비타민제들이 중고판매 게시글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센트룸은 찾아보니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되어 있고, 임팩타민은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센트룸-비타민등을-판매하고있는-화면
당근마켓-센트룸-비타민등-판매-화면

 

 

또한, 정관장을 비롯한 홍삼제품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격없이 판매할 수 없는 온라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당근마켓에서-정관장등-홍삼을-판매하고있는-화면
당근마켓-정관장등-홍삼-제품-판매-화면

 

중고나라에서는 거래 제한 품목에 대하여 꾸준히 공지하고 있는데 종근당건강의 아이커등, 정관장 홍삼에브리데이, 6년근 고려 홍삼진 어브리데이, 홍삼 한삼근 블랙라벨 에브리데이, 오메가3, 센트룸, 프리/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밀크씨슬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거래제한 품목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고, 중고거래 또한 금지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조심해야합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법의 처벌규정은 생각보다 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 참고 글 ▼

보험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 3가지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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