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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농막 설치 기준 및 신고 방법 총 정리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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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번에는 농막 설치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소소한 별장, 아지트를 갖게 된다고 하여 농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기준과 신고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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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기준 및 신고 방법

 

 

 

 

농막이란?


농막이란 쉽게 말하면,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나 도구·기계 그리고 수확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이면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일시적인 쉼터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연면적이 20㎡ 이하 즉 6평 이내이어야 하고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농지법령에서는 농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상위 법인 농지법에서는 농막을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작지등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이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농막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위 법령인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그런데 요즘에 농막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농막은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막을 개인 별장이나 주택처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농막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라서 별도로 관련 정부 기관에서 조사를 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맹점을 노려 많은 분들이 농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농막은 연면적 20㎡이내로만(6평) 지으면 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아서는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농막으로 신고하면서 실제로는 6평이 넘거나 주변에 부대시설로 주차장이나 정원을 꾸며 실제로는 전원주택처럼 사용하는 간 큰 사람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농막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위 사례와 같이 법규를 위반하여 농막을 짓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14조 및 에 따라 건축 신고·가설건축물 허가 누락 등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지법 42조의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1) 면적 기준


농막의 면적이 전체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때 면적은 땅에 닿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입로 바닥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자갈·아스팔트 등과 데크, 차양 등도 면적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장실, 잔디나 연못도 면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막이 연면적 20㎡인데 이 외에 진입로를 위하여 바닥에 추가로 콘크리트 공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위법한 건축물이 됩니다.

 

2) 높이 기준


농막을 지을 때 층고는 4m로 제한이 됩니다. 이때 층고는 농막의 맨 밑바닥부터 지붕 위 마감까지를 의미하는데 만일 2층으로 다락방을 짓는 경우라도 이 다락방을 포함하여 4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락방을 설치할 때는 지붕 형태가 중요한데, 평지붕을 사용할 때는 높이 1.5m 이하, 경사지붕을 사용할 때는 높이 1.8m 이하 높이의 다락방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러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막은 연면적이 6평까지만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다락방을 만드는 경우 구조 및 형태에 따라 1 ~ 4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농막은 최소 7평에서 최대 10평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3) 상수도 및 전기 설치 기준

 

 

 

 

농막은 주거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 상수도나 전기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자기 부담으로 농막까지 연결·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수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때 관할관청에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며 음용수에 적합하다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 업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화조도 설치는 가능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 등 발생으로 주변 이웃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기설치의 경우에는 사전에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는 전봇대(한전주)와 농막 사이 거리가 일정 거리(예. 200m)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거리로 인정되어 계량기 값 및 일정 금액만 한전에 내면 되는데, 만일 일정거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거리 이외에는 전기설치에 대한 비용을 전부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농막의 전기료는 농업용으로 계산되는지 주거용으로 계산되는지 헷갈리는 문제인데,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용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 한전에서는 농막에서의 취사, 난방 용도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여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4) 건축 자재 기준


농막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자재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막이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농막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즉, 농막은 농사일에 사용하기 위한 임시 시설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땅에 부착될 수 있는 형태로는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농막은 대부분 컨테이너나 경량 철골, 목구조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5)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도 가능하다고 하며, 조립식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설치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허가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농막은 거주용이 아닌 농사용이기 때문에 농막 주변에는 반드시 농작물 또는 과수를 심어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농막은 임시 시설로서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면 불법이고 자갈을 깔고 받침돌을 받쳐 그 위에 농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농막 신고 방법

 

 

다음은 농막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아래에 남겨드리는 세움터 홈페이지 링크를 누르시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부터, 수수료 납부 확인 방법, 첨부서류에 관한 내용까지 소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


농막은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 없는 단순한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농막 설치기준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법령상 신고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신고 방법은 1) 시청 등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2)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움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 세움터 홈페이지 : www.eais.go.kr

 



②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신고 클릭

 

세움터-홈페이지-가설건축물축조신고
세움터-홈페이지-가설건축물축조신고



③ 민원작성 및 신청 클릭

 

민원작성-및-신청
민원작성-및-신청



세움터에서 농막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수수료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지역선택 및 수수료 조회

 

 



② 수수료 확인

 

수수료-확인
수수료-확인

 

 

농막 신고 시 제출서류

 

 

 

 

농막 설치 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개발행위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배치도(지적도 상 어느 위치에 설치할지를 표시)
  • 평면도(건축주 자가 설계 가능)
  • 본인 토지 소유 입증서류(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 타인 토지일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 농지원부(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경작계획서

 

 

농막 신고 절차

 


농막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받은 다음에 농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시청 등 건축과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등"을(개발행위허가 포함) 제출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농막 제작을 의뢰하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설치합니다.
  •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기타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 의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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