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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 방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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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방법-신청방법-섬네일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에 알림이 떠서 확인을 해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라는 메세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클릭해서 보니 환급금이 발생했고 이를 돌려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인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어서 월급에서 수십만원이 공제 되었었는데, 1달이 지난 이제와서는 다시 환급금을 돌려준다니 뭔가 이상하기는 했지만 주는 돈은 받는 것이 정답이니 일단 환급금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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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이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료비나 약제비를 낼 때는 우리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이 청구한 진료비 등을 심사하여 착오로 본인부담금 보다 더 받거나 속임수 내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더 받은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본인부담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것도 있는데,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체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또는 착오 등의 이유로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국민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환급금도 있고, 그 밖에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도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

 

 

일단 저는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알림이 와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환급금액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네이버 전자문서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안내-네이버-전자문서
국민건강보험-환급금-안내-네이버-전자문서

 

 

1) 유선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 으로 전화해 보세요. 상담사 연결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팩스 및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번호 02)3275-8666 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신청서를 작성 해 우편으로 보내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는 신청서류는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서식자료실-환급금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식자료실-환급금신청서

 

 

환급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링크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하면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하기-클릭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하기-클릭

 

 

 

4) 건강보험 앱

 

 

PC가 없거나 불편하시다면 스마트폰으로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해 보세요.

 

 

  •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전체메뉴(하단 삼단바) 터치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조회 / 신청
  • 개인정보(연락처, 이메일, 수신여부 동의, 환급 계좌 등) 입력 후 신청

 

 


 

 

3. 마치며

 

 

이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낸 건보료 중 과지급 된 경우 스스로 심사하여 다시 되돌려 주는 절차가 있다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여 받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받아가셔야 합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금을 자동으로 지급하기도 한다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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