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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급금액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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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국가장학금 1구간 금액은 학기별 최대 260만원이며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이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조건을 만족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 기준을 만족한 대학생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장학재단법 제36조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대학생이어야 하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대학생인 신청대상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자격은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구간이 8구간 이하이어야 하며 일정한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끝으로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첫 학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한하여는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학생인 경우에는 직전학기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은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금액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적용 되며, 해당 학기 등록금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최대 350만원, 연간 최대 700만원이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학기별 최대 350만원 / 연간 최대 7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지원(신청자 본인이 미혼이고 둘째인 경우)
  • 1구간 ~ 3구간 : 학기별 최대 260만원 / 연간 최대 520만원
  • 4구간 ~ 6구간 : 학기별 최대 195만원 / 연간 최대 390만원
  • 7구간 ~ 8구간 : 학기별 최대 175만원 / 연간 최대 350만원

 

국가장학금-1유형-지급금액
국가장학금-1유형-지급금액

 

 

대상대학

 

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학교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학교 확인하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2유형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중이며 대학별 선발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되어야 하며 1 ~ 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긴급하게 곤란해지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분위 10구간 대학생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2유형은 최소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2유형-지급금액
국가장학금-2유형-지급금액

 

 

참여대학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고있는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년제 대학(162개교, 2022년 기준이므로 소속대학에 확인 필수)

 

  • l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 l  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 l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 l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 l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 l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 l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 l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 l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 l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 l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 l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 l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 l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 l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 l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원대학교
  • l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 l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 l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 l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 l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 l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 l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 l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 l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 l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 l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 l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l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l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 l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 l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 l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102개교) 참여학교 확인하러 가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전원에게 국가장학금 지원이 되나 미혼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지원 됩니다.

 

 

지급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및 다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셋째인 경우에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첫째) 학기별 최대 350만원 연간 최대 700만원 / (둘째) 전액
  • 1구간 ~ 3구간 : 학기별 최대 260만원 / 연간 최대 520만원
  • 4구간 ~ 8구간 : 학기별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국가장학금-다자녀-지급금액
국가장학금-다자녀-지급금액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어야 하고 소득구간이 8구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되어야 하고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이어야 합니다.

 

 

참여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이어야 하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참여대학에 포함됩니다.

 

 

지급금액

 

지역인재장학금 대상에 선정되면 지원기간 동안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이 전액지원 됩니다. 다만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3년 신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100% : 전 학기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소득분위 8구간 : 1년(2학기) 동안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23년 이전 대상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동안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동안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동안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지역인재-지급금액
국가장학금-지역인재-지급금액

 

 

 

마치며

 

지금까지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참고로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소득분위 및 소득분위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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