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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연재)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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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효력,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A가 보험을 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B에게 줄 것을 보험회사와 계약 한 경우나 A가 B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A와 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A가 아닌 B에게 주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구도

 

 

 

2.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1)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왜 보상관계라고 하느냐면, 낙약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해 요약자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사례와 같이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보험료라는 보상을 지급하면 낙약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이라는 급부를 이행하는 것이지요.

 

 

2) 대가관계(출연관계)

 

대가관계란 요약자와 제3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대가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요약자가 제3자의 채무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한 보상관계에 따른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급부의무를 전제로, 낙약자의 급부를 제3자가 수익한다는 내용을 가지는 일종의 특약입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려면 항상은 아니지만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3자(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

 

다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간의 권리 의무, 계약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낙약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을 하면 됩니다.
▶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 낙약자도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익자에게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고, 원상회복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 해제 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권리의 변경, 소멸이 미리 유보 되어 있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합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대가관계의 흠결은 기본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처음부터 요약자가 수익자에게 채무가 없었음에도 채무가 있다고 착각한 경우)
▶ 보상관계(기본관계)의 흠결은 기본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사기를 친 경우와 같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5.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1) 보상관계의 유효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관계에서 관하여 특별한 성립·유효요건이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 그러나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2003다49771).

 

 

2) 제3자에 대한 수익약정

 

-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를 위한 공탁,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신탁,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 명의로 예금계정을 설정하는 계약, 제3자에게 반환을 약정하는 소비대차계약 내지 임치계약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3) 수익자의 특정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97다7264). 따라서 설립 중인 법인이나 태아보험에서 태아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제3자가 현존·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제3자를 위한 물권 또는 준물권계약

 

-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낙약자에 대한 채권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로 하여금 물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통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적 합의 내지 처분의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도 제3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합니다(78다709).

 

 

 

6.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할 수 있는 법률관계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입니다.

 

- 그러나 제3자가 직접 낙약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른바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3자에게 의무만 부담시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발생하게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3다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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