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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연재)

계약의 성립요건. 승낙에 대해서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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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성립 중 승낙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승낙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승낙의 의의

 

승낙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청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듯이 승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청약에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청약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승낙자는 이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승낙의 상대방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해야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특정 상대방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해도 유효한 청약과는 다릅니다.

 

 

3. 승낙적격기간을 정한 경우의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해서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청약에서 정한 승낙의 기간 내에 승낙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승낙적격기간이란 지난번 청약 파트에서 설명했듯이 승낙할 수 있는 승낙의 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2)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된 것을 전제로, 계약이 성립된 시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승낙자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때 계약이 성립 한다는 것입니다.

 

 

3)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가 원칙이나,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라는 원칙과 발송주의라는 예외가 있어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통설은, 민법 제531조의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조항은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발신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그 의미를 승낙이 도달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신에 의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발신주의라는 것은 도달주의의 예외이고, 승낙의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승낙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이후에 도달하였으나, 그 통지가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 즉, 사고연착이 된 경우 청약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하며,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만,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도의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때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조문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승낙적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의 성립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승낙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민법 제529조). 따라서 승낙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도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변경을 가한 승낙(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민법 제534조). 연착된 승낙의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530조).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므로 상대방이 다시 새로운 청약에 대해 승낙 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6.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승낙자의 승낙이 사실상 승낙으로 볼 수 있어서 별도의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민법 제532조).

 

즉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사실을 안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7. 교차청약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민법 제533조). 이 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 했다는 것은 후발 청약이 도달한 때를 의미하고 발송한 때가 아님을 유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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