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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연재)

민법의 이해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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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정기적인 연재 형식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루는 민법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민법의 의의

 

1) 민법이란

 

민법은 “민법”이란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을 말합니다. 즉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2) 민법의 법원

 

여기서 법원이란 재판이 이루어 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법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성문법 체계를 따르므로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됩니다. 다만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이 있을 뿐입니다.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

 

 

 

2. 민법의 기본원리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② 사적자치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란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민법 제211조), ② 사적자치의 원칙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다는 것이고(계약체결 자유 등), ③ 과실책임의 원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제750조).

민법의 기본원리
민법의 기본원리

 

 

3. 권리와 의무

 

1) 권리 등의 구분

 

① 권리란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② 권한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③ 권원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원인입니다.

 

 

2) 의무

 

의무란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할 책무가 생기는 법률상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4.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권리는 내용에 따라 ① 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상속권) ② 인격권 ③ 가족권 ④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물권은 물건 등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포함됩니다.

 

- 채권은 흔히 받을 돈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발명·창작 등 무형적인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권리의 종류
내용에 따른 권리의 종류

 

2)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

 

권리를 상호작용에 따라 나누는 경우에는 ① 지배권 ② 청구권 ③ 형성권 ④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배권은 물권과 같이 특정한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청구권이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형성권이란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청구권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저지 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의 종류
작용에 따른 권리의 종류

 

 

 

5.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 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능력이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함이 원칙입니다.

 

-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의미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법인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구성원과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이 법인에 속합니다.

 

- 법인은 그 성질에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 짓기도 합니다.

 

-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 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도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지닙니다.

 

- 법인은 스스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 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민법상의 기관으로는 사원총회, 이사, 감사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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