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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연재)

계약의 효력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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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거절권이 아닌, 연기적인 거절권입니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2. 8. 18. 91다30927).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가. ‘쌍무계약’ 관련

 

동일한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당사자 쌍방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서로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편무계약인 부담부 증여가 존재합니다.

 

 

나. ‘동일한’ 관련

 

a. 별개의 약정에 의해 발생한 채무인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되므로 별개의 약정에 의해 발생한 채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b. 동일성 유지가 된다면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항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채권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성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른바 경개로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이행기)에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상대방도 변제기에 있는 경우 ② 상대방 채무 이행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습니다.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이행이 불완전하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불완전한 이행부분에 비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부분이 아주 경미하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대로 불완전한 부분이 중요하다면 전부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됨이 통설입니다.

 

 

수령지체에 빠진 채무자의 항변권

 

판례에 따르면, 이미 수령지체에 빠진 매수인이더라도 그 후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대금채무에 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판 1966. 9. 20. 66다1174). 즉,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효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굳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저지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데 이는 연기적 항변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변론주의상 재판에서는 주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환이행판결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4.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 사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는지

> 인정 (98다13754)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 인정 (92다871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관계가 동시이행 관계 의무인지

> 명도의무와 연체된 차임 등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인정 (77다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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