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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연재)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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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종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동시에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계약을 채권과 채무 달성을 위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전형계약이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이며 유명계약입니다.

 

- 비전형계약이란 전형계약 그 밖의 것으로 무명계약입니다.

 

 

2)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요물계약이란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가 있는 계약을 의미하며 ①계약금계약 ②보증금계약 ③대물변제 ④현상광고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쌍무계약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편무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편무계약에는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포함됩니다.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유상계약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유상계약에서는 계약금, 담보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무상계약이란 일방만이 급부하는 계약 또는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성이 없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증여가 있습니다.

 

* 이때 출연이란 자기재산은 감소하면 타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 요식계약이란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요식계약이란 계약체결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요식계약이 계약체결의 원칙입니다.

 

* 보증의 경우는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하므로 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반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계속적계약과 일시적 계약

 

- 계속적 계약이란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인 계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즉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 위임, 고용계약 등이 계속적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속적 계약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지’라고 합니다. 다만 해지 후에는 양 당사자간 채권 채무를 청산해야 합니다.

 

- 일시적 계약이란 단회적인 계약으로서 단 건의 물품구매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계약에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하므로 이때에는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계약의 해제 시에는 상호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7) 예약과 본계약

 

- 예약이란 본계약이 체결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약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약 행위에 따라 당사자는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습니다.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의 예약은 일방에약으로 추정하고 있고(제564조),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됩니다(제567조).

 

 

 

[오늘의 요약 :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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