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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연재)

계약의 성립요건. 청약에 대해서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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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성립 중 청약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청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청약의 의의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 제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만으로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는데, 청약은 그 자체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이지요.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 청약과 청약의 유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확정적으로 하여 제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청약의 유인은 ‘계약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청약을 해올 것을 촉구하는 행위로,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의사가 확정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즉,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는 ‘상대방의 승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4.11. 2001다53059 판결).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이는 손해배상의 요건이 됩니다. 반면, 청약의 유인은 아직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된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판례 : 리조트 숙박권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광고 사건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3. 청약의 상대방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청약 당시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라는 말도 맞습니다(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의 예. 자동판매기).

 

 

4.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27조). 왜냐하면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일단 도달하게 되면 청약자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청약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민법 제527조의 해석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기만 하면 당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자가 당해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여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구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

 

즉, 청약은 철회할 수 없는데, 상대방에게 도달 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승낙적격기간이 있다면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철회 할 수 없고, 반대로 승낙적격기간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단, 승낙적격기간이 없는 청약도 유효한 청약에 해당합니다.

 

* 승낙적격기간 : 승낙 할 수 있는 기간. 즉, 승낙의 존속기간.

 

 

한편,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청약 시에 미리 표시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승낙은 자유의사이므로 청약자의 뜻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9.1.29. 98다48903).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참고 판례

그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나,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이 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오늘의 요약 : 청약]

 

청약
청약의 의미
청약과 청약의 유인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청약의 상대방
청약의 상대방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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