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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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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말하면 여러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하여 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일반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생지 등), 경제정보(소득, 재산, 부채 등), 사회정보(학력, 병역, 직업 등), 통신정보(이메일, 통화내용, IP 등), 위치정보(GPS 등에 의한 위치),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당, 건강 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2.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므로 사망한 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3.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름, 영업장 주소, 영업장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체(개인사업자 포함)의 정보는 원칙상 개인정보가 아니고 다만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이나 사업체로서의 정보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정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통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그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알아 볼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은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쉽게 결합'한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정보들을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을 것을 내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휴대전화 뒷 4자리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그 번호와 관련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전화번호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 고 판시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쉽게 결합하여 특정 할 수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4.번과도 관련있기도 합니다만,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수집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를 취득하기가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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