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있는증서1 [채권양도] 채권양도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을 확정일자있는 문서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확정일자있는 문서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 이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양도는 통지해야하고 그 통지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4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양도의 의미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살펴보아 채권양도 통지를 왜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양도의 의미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양도를 쉽게 말하면, 아래 예시 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2021.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