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받는 방법1 판결선고 후 판결문 받는 방법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문은 어떤 방법에 의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판결의 선고부터 판결문을 받는 방법 그리고 판결의 확정 및 경정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1.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가단, 가합 등)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소액사건(가소)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변론절차 없이 법관의 결정에 의해 즉시 지급명령결정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때, 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2021.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