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1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망인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제: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3. 상속포기란? 그리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2021.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