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1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란 무엇인가요 탄력근로제 또는 탄력근무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입니다.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게 해 주어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1. 탄력근무제의 의미 탄력근무제란 일이 많은 주 또는 일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다른 주 또는 일의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여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만 시행되어왔으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 2021.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