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1 [손해배상]지체상금(손해배상의 예정)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지체상금(손해배상의 예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공사, 설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이행을 완료했는데 지체상금을 청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 이행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약정을 했고, 수급인이 이행을 지체하여 공사 등의 완료를 지연하였다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이행을 지체하여 약정한 기한까지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말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4항에서 위약금은.. 2021.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