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1 [보전처분] 가압류 신청 방법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자!)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재산처분을 막는 임시조치로 가압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을 막아 추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해당 재산을 집행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재산의 처분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 2021.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