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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2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란 무엇인가요 탄력근로제 또는 탄력근무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입니다.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게 해 주어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1. 탄력근무제의 의미 탄력근무제란 일이 많은 주 또는 일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다른 주 또는 일의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여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만 시행되어왔으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 2021. 8. 3.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주요내용 최근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되면서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내용 및 동의서 등 양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의 의미 주 52시간 근무제의 전면 도입으로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인.. 2021. 7. 6.